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2. 10. 02:05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편의점 ’에서, C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 남, 23세 )에게 “ 뭘 째려봐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 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라고 말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33세) 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G, F) [ 피고인은 C이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함께 피해자 F을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부터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의 내용이 상세하다.
F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피고인 역시 편의점 밖에서 C과 함께 자신을 때렸으며, 때리는 방법은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다.
한 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주먹으로’ 피해자 F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사 단계 F 진술에도 들어맞지 않는 기재였으므로 (F 은 경찰 진술 당시 ‘ 자신이 주저앉아 있을 때 맞았다’ 라는 표현을 하였지 ‘ 피고인의 주먹으로 맞았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