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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313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L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E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F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점유자이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0. 18.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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