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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4 2017가단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55,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8.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건물 A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9.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공사비는 322,255,142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중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비 122,255,142원(= 322,255,142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이 3억 7,994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 및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금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의 유리교체 및 욕실 공사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물 뒷면 외벽 하단방수공사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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