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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4230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2,97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2015.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5. 29. 주식회사 자연조경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식회사 자연조경이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2009. 6. 1.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자연조경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B로부터 2010. 8. 17.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14. 11. 19.까지 점유ㆍ사용하다가 2013. 4. 10. 소외 C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점유사용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1,476,970원, 주정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325,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가 점유사용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임료 월임료 2010. 8. 17. - 2011. 8. 16. 5,349,000원 446,000원 2011. 8. 17. - 2012. 8. 16. 4,283,000원 357,000원 2012. 8. 17. - 2013. 4. 10. 2,079,000원 267,000원 합계 11,711,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세, 과태료와 임료 상당액 합계 13,511,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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