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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3:15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 경 파주시 파주읍 향 양리 456-23에 있는 알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299%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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