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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4.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2:3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11길 30-22에 있는 청량리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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