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8.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11길 10-22 앞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금호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