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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5가단537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트랜스는 42,758,653원 및 그 중 35,898,653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키스탄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중고 굴삭기 1대(B), C으로부터 중고 굴삭기 1대(D)를 각 4,9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각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분해한 다음, 이를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적재하고 수출통관절차의 모든 행위를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트랜스(이하 ‘피고 글로벌트랜스’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글로벌트랜스는 위 위임에 따라 피고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상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현대상선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주식회사 E1컨테이너터미널(이하 ‘E1’이라 한다)에게, E1은 다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에게, 대한통운은 다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더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더로지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가 의뢰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인천항으로 운송되어 선적을 기다리던 중 선적부두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더로지스 소속의 운전사 E은 2015. 7. 26. 대한통운 부두 내에 반입된 이 사건 굴삭기를 선박에 선적하기 위하여 화물차(F,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싣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기울며 샤시와 함께 옆으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더로지스는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굴삭기의 무게는 26,400kg이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무게는 3,840kg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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