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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한 죄명과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특수 폭행,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칼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을 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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