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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3.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정차한 E의 F 스파크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4. 15:1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모텔 1005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0.15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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