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7세) 과 서로 알지는 못하고, 아침에 같은 버스에 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7:30 경 인천 서구 C 시장 앞길에서 대중 교통수단인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 오른쪽 팔과 가슴 부분에 대고 힘을 줘 밀고, 누르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해자가 탑승한 D 버스번호 확인 및 CCTV 열람 및 분석, 버스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등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