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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2: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F( 여, 20세 )를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피부가 참 하얗다, 어쩜 이렇게 하얗니,

촉감이 좋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피부가 곱다거나 부모에게 유전을 잘 물려받았다는 취지로 덕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이 의도치 않게 부딪쳤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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