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