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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1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몰수, 7,502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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