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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9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2. 12. 12.까지 2개월 3일 동안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이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방글라데시인 D, E생 을 고용하여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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