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가합60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5.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