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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가합608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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