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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2. 10. 19: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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