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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16:5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간 대여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09년도에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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