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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47674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5. 10.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등기선례 제7-304호 2002. 6. 25. 등기 3402-350 질의회답)].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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