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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가단54553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일제강점기 당시 사정받은 토지로서 망인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와 D, E, F, G, H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D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9.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와 D, E, F, G, H의 공동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8.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확정된 위 판결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원고 또는 원고와 D, E, F, G,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편 등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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