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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24 2019누4500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주류판매도매업 영업 원고는 1990. 4.경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대구 동구 AI에서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등 1) 대구지방국세청은 2017. 8. 25.부터 그해 11. 12.까지 원고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B에게 총 1,307,620,992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② 그 밖에도 472개 업체와 거래에서 8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 2014. 1기에서 2016. 2기까지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금액이 4,294,0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286이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대구지방국세청은 그즈음 B의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후 ‘B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왜관 지역의 유흥주점 등(이하 ’왜관거래처‘라 한다)에 1,534,0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다.

B은 2017. 11. 3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절차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를 토대로 2017. 11.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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