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 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C 건물 6층에서, 위 건물에 입점한 업체인 D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대화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C건물 6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계약 한 건 했나 ”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경 위 C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뒷통수가 예쁘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6. 13:40경 위 C건물 5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 번 정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성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