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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1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 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C 건물 6층에서, 위 건물에 입점한 업체인 D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대화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C건물 6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계약 한 건 했나 ”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경 위 C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뒷통수가 예쁘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6. 13:40경 위 C건물 5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 번 정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성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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