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PC방 반여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E의 친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8: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반바지를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고, 2015. 6. 초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밑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세 번 정도 툭툭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위 E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