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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유턴허용시기에 관한 표지가 없는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만 유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차량진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하였는바, 차량진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미리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사고현장인 교차로에는 유턴허용시기표지가 없는 유턴허용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바,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위해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도로의 구조, 현황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면서 맞은편에 위치한 유턴대기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사고 발생 약 40분 전까지 술을 마셨던 점(증거기록 제3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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