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충동 제어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조 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