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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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