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22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64,442원 및 그 중 20,368,391원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200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64,442원 및 그 중 20,368,391원에 대하여 2000. 8. 22.부터 200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