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55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80,120원 및 그 중 166,516,809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580,120원 및 그 중 166,516,809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5.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