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29,744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창석유공업’이라 한다) 사이의 협약에 따라 부산 영도구 해양로 241 소재 미창석유공업의 사업장 안에서 물품의 상하차 업무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여 왔다.
나. B은 2009. 1. 22. 13:30경 미창석유공업의 사업장 안에서 주식회사 대상운수 소유의 C 트레일러(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컨테이너 작업을 위하여 정문쪽으로 걸어가던 원고의 왼쪽 발뒤꿈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족부 설상골 골절, 좌측 발바닥 신경의 병변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09. 1. 23.부터 2014. 8. 18.까지 요양기간(입원 223일, 통원 1,731일)을 거쳐 원고에게 휴업급여 132,755,070원, 요양급여 64,124,040원, 장해급여 23,662,51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09902호로 위 산재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해차량의 책임을 60%로 보아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63,901,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제1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이 사건 사고는 B이 미창석유공업의 사업장 안에서 가해차량에 적재한 화물 무게를 측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