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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9 2014고합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E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를 내며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6: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00:14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도서관 부근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역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의 운임인 235,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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