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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재고합1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4.경부터 1986. 8.경까지 경기도 C 소재 D 수리센타에서, 1987. 2.경부터 1988. 3.경까지 E 소재 F 수리센타에서, 1988. 3.경부터 현재까지 G 소재 H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 수리공으로 종사하여 온 자로서, 1988. 9. 15. 23:00경 위 H에서 일을 마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문득 그날 아침 위 공업사 앞 I를 청소할 때 이웃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좌측다리가 소아마비를 앓아 절름발이라는 이유로 “병신새끼 다리가 저러니 계집하고 재미도 못 볼 것이다”라고 놀림당한 생각이 떠오르자, 신체적 불구로 인한 열등의식에 참기 힘든 우울한 심정으로 J와 K 일대를 배회하던 중, 1988. 9. 16. 01:00경 위 L 소재 피해자 M(13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부녀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집 뒷담을 넘어 그 집 앞마당에 침입하여 주변을 살핀 후 집안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어 조용한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뒷마당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방문 창호지에 뚫린 구멍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고 약 8㎡ 크기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뚫어진 문구멍으로 오른손을 살며시 밀어 넣어 방문 안쪽으로 시정되어 있는 문고리를 풀고 문을 연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둔 채 맨발로 그곳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책상을 밟고 넘어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으나 욕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더라도 강간을 해야겠다고 결의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 옆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경부를 눌러 약 3~4분 가량 압박하여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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