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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36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75,000...

이유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하여, 2013. 3. 14.과 2016. 6. 21.에 각 D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B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 위 회사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8. 6. 27. 기업은행에 374,666,151원을, 2018. 6. 28. D은행에 289,946,197원을 각 변제한 사실, 피고가 2017. 12. 1. B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이하 이 사건 매매)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B의 채무가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B가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B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B와 친족관계 있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 대한 매매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매매대금 3억 5,000 원 중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2억 7,500만 원을 제외한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F라는 상호로 하나의 슈퍼마켓으로 운영되는 것이었는데 피고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B의 명의로 사실상 낙찰을 받아 G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했으며 B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2016. 10. 경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그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B가 운영하던 C의 상황을 몰라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집행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던 수익자에게 매매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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