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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00경 양주시 고읍동 432번지 킹콩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상을 덕계동 쪽에서 경동대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기록, 블랙박스 영상자료, 진단서(수사기록 53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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