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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0:33 경 대전 동구 계 족로 505번 길 36-4 용전 직매장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653번 길 195 새 생명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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