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성남-여주간 지하철 공사 함바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터널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의 화약주임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파 및 토사 운반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서울남부순환로 사당동 터널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중 발파 및 토사운반 공사를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위 사당동 터널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경비를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당동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D이 위 사당동 터널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시공사인 ㈜E에 견적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달리 위 사당동 터널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F, G 등에게 600만 원 상당의 임금채무, 공사 관련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당동 터널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할 경비 명목으로 2010. 10. 29. 1,000만 원, 2010. 11. 9. 1,000만 원, 2010. 12. 19. 200만 원, 2010. 11. 20. 100만 원, 2011. 1. 19. 50만 원, 2011. 2. 14. 100만 원, 2011. 3. 19. 3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결과)
1. C 교부자금 지출내역, 관련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