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매년 동짓날 오전 11시에 재실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고 문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2015. 12. 22.자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들(피고 11. 제외)의 주장 원고 종중의 종약에 의하면 정기총회는 “매년 편리한 날짜”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어디에도 매년 동짓날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
종종의 종약이 제정되어 시행된 1986. 1.경부터 2003.경까지의 회의록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정기총회가 매년 동짓날에 개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회 회의록에 의하면 여성은 한명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및 대표자 선출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등 참조 ,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