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네거리를 서울 남부지방법원 쪽에서 화곡 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선행차량 등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렉스 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위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 관절 상각 연골 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