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 F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F과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등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이 근무하는 C과 진료실 출입문 앞에서 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 1 시간 3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가방 안에는 칼을 보관하고 있기까지 하여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이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서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는 순간 피고인이 F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뒤로 넘어지면서 F도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바닥에 넘어진 채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F이 제압하였다.
F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걸어서 진료실 안으로 뛰쳐 들어가려 하길래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자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