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4:09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을 막고 차량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