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노4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중 제 4 면 ‘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앞에 ‘ 각’ 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