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21:00경 서울 종로구 C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판매하는 오리알, 소라, 번데기 등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그 무렵부터 약 15분간 ‘오리알이 상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16: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옮겨 다니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아온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술을 마셔야지 그러면 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17:0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