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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52335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5행 “명태, 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장실 설치공사를”을 “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내에 건설하는 명태가공공장에 명태 가공설비와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3, 14행 “A의 사용자를 원고로 보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2쪽 18행부터 6쪽 16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7쪽 1행 “A에”부터 2행 “E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고 A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E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A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결정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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