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기망행위 여부 및 편취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과 같다) 기재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입금하였다가 즉시 반환받았으므로 금 수입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8번 합계 6,50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2번과 같다)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달러 관련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O이 사용한 돈, 제3자에게 송금된 돈, 피해자가 입금하였다가 즉시 반환받은 돈, F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돈 등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0, 21, 31번 기재 금액이 편취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피해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하면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자수 여부 피고인은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객관적 사실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자수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1,994,01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