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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8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같은 일을 하는 B, 피해자 C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B이 청소 일을 하는 건물 현관, 피해자 C 소유의 장애인전동차 등에 대변을 보거나 미리 준비해 간 인분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현관에서 대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00: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사실상의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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