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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직장을 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 중 사회봉사 부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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