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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사기죄가 2010. 6.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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