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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비골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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