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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5 2013고단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이중 개통수수료 관련 사기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가 불량품이어서 반품을 하는 경우, 대리점은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에 있는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고, 대리점이 반품된 휴대전화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보내면 피해자 회사는 약 7일 이내에 반품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으로 보내주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 회사는 원래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만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품된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이중으로 개통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0. 3. 6.경 위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련번호 G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2만 원의 개통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량품임을 이유로 일련번호 H의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고 위 일련번호 G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로 보낸 후, 2010. 3. 16.경 위 일련번호 H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마치 신규 개통인 것처럼 개통수수료를 청구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120,000원의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3. 1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총 5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8,743,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개통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로 실적을 올려 개통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사실은 기기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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