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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 층에서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4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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