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의 입증책임 정도
요지
과세관청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였으나,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못하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가 등 부과처분
가. 피고는 2004. 6. 25.부터 2004. 11.1.까지 원고 등의 1999년 ~ 2003년 귀속 제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관련 사업장(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에서 ○○으로, ○○에서 ○○으로, ○○에서 ○○(원고의 아들)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이고 이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또한 원고가 매출누락,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4. 12. 1. 원고에게 2002. 1기 ~ 2003. 2기 부가 합계 518,425,761원과 2002년 ∼ 2003년 귀속 소득 합계 421,813,063원을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결정 고지(1차 경정)하였다가, 2005. 3. 15. 당초 결정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2002. 1. ~ 2003. 2.기 매출액 669,503,150원이 기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2. 1기 ~ 2003. 2기 부가 91,480,475원과 2002년 ~ 2003년 귀속 소득 24,952,204원을 감액결정(2차 경정)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3. 2기 매출누락액 281,379,581원과 2003. 1.기 가공매출액 30,007,000원 및 2002. 1기 ~ 2003. 2기 가공매입액 100,706,000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당초 결정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2002. 2기 ~ 2003. 2기 매입액 51,511,000원이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2005. 5. 6. 원고에게 2002. 1기 ~ 2003. 2기 부가 합계 41,443,812원과 2003년 귀속 소득 19,470,094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3차 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당초 결정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21,195,000원이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 오류가 확인되어 2006. 1. 4. 2003. 2기 부가 2,741,149원과 2002년 ~ 2003년 귀속 소득 13,375,667원을 감액결정(4차 경정)하였고, 당초 결정시 가공매입으로 보았던 50,444,000원이 정상거래분으로 확인되어 2006 2. 22. 2003. 2기 부가 6,523,922원을 감액결정(5차 경정)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 ○○의 명의를 차용하여 '○○○○도매센타'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 ○○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센터', '○○종합물류', '○○○○센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위 3개 업체는 ○○이 운영한 것이다.
(2) 원고의 조법위반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를 포기한 별지 기재 공소포기 가공매입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로 보지 않고 가공거래로 보거나,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부 허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1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부과 처분 내역 기재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4개 업체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2. 1기분 ~ 2003. 2.기분 부가와 2002년 ~ 2003년 소득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지방법원 2005고합****호 조범위반죄 등 사건에서 위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2006. 2. 1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와 원고가 항소한 ○○고등법원 2006노**호 조범위반죄 등 사건에서 2006. 6. 1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3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처인 ○○상사의 대표 ○○과 ○○유통대표 ○○, ○○ 주식회사 ○○영업소 ○○ 등은 '○○센타' 배부장 등의 요구로 원고에게 실제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해 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과 판매대장을 제시한 점, ○○상회 대표 ○○은 원고와의 거래가 모두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물류 대표 ○○ 또한 원고와의 거래분 37,600,000원 중 6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별지 기재 공소포기 가공매입분)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